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254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평동 쪽에서 석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여)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F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6:58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254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