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8. 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2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후석로(후평동) 춘천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우두동) 미니마트 앞 노상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