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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7에 있는 계산체육공원 앞 도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계양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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