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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4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교 상의 4차로의 도로를 공항교네거리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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