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 편도 3차로를 돌고개역 쪽에서 농성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후방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