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함코하이크2톤방통집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능리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라보롱카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함코하이크2톤방통집게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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