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과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 가족과의 갈등, 학업문제로 가출을 고민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글을 게시한 C(여, 16세)에게 접근하여 D으로 연락을 취해 위 C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오도록 부추긴 다음, 2019. 3. 1. 1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위 C를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에 위치한 E무인텔로 이동하여 위 C와 성관계를 하고, 2019. 3. 4. 평택시 F 원룸 호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등 2019. 3. 1.경부터 2019. 3. 14. 20:00경까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C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경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고민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글을 게시한 G(여, 16세)에게 접근하여 H 채팅으로 연락을 취해 위 G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오도록 부추긴 다음, 2019. 3. 28. 13:00경 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위 G을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위 F 원룸으로 이동하여 위 G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지내는 등 그때부터 2019. 4. 1. 13:00경까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위 G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해 혼자 지내던 J(여, 15세)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K’에 ‘조건없이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줄 사람 구해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J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알선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