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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6나2089104
회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7~6행의 “골프라인드비용”을 “골프라운드비용”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2행의 “2015.”를 “20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3쪽 3행의 “이유 없다” 다음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운영위원회가 회원의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영위원회가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하여 다른 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만이 회원의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클럽의 회칙 제15조가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 도모를 위해 유일한 대표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위원회 규정이 분과위원회로서 징계위원회에 대한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제2조, 제7조)과 동시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할 것(제8조)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클럽의 회원징계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만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클럽의 회칙 제12조가 ‘회원징계규정에 의거 회원을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회원징계규정의 제정 주체를 운영위원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위 회칙 제15조에 따르면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운영위원회를 유일한 회원의 대표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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