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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3가단5165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2016.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6. 15. 입회보증금을 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K(이하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은 골프클럽 운영위원회(회칙 제23조는 골프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이고, 피고 F, G, H, I, J은 운영위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1. 20:10경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총지배인 L과 회원권 만기 관련 대화를 하다가 L이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L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2012. 8. 16. 이 사건 폭행을 안건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운영위원 중 피고 E, F, G, H, I, J이 참석하여 원고의 행위가 골프클럽 회칙 제15조 제1항(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8. 18.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제명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이사(대표이사 피고 C과 D, 이사 M과 N) 전원이 참석하였다.

임시이사회는 전원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심의하여 가결하고, 이어서 ‘이 사건 폭행을 간단히 적시하고, 이를 이유로 제명결의를 한 사실’을 기재한 공고문을 골프클럽 현관에 게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2. 8. 23.부터 약 한 달 동안 피고 D(대표이사)과 피고 E(운영위원장) 명의로 ‘2012. 8. 12. 클럽하우스 내에서 원고가 음주상태로 임직원을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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