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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23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34』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①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ㆍ전달 지시), ③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인터넷 구인 중개업체인 B에 게시된 ‘C 환전하실 직원 분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서로 연락하여 일당 30만 원을 받고 일명 D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돈을 보내기로 논의한 후 D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그 돈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4. 1. 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먼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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