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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0:3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양주시 F 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2016. 8. 20.까지 H 빔 샌드위치 판 넬 공장 3동을 화장실 포함 담장공사까지 시공하여 마무리 해 주겠다.

우선 공사를 시작하려면 공사 자재가 들어와야 하여 돈이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공정률에 따라 1차 잔금 4,000만원, 2차 잔금 4,000만원, 3차 잔금 1,600만원( 부가 세) 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급금액 1억 6,000만원으로는 공장 및 담장 공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철근 수량, 두께 및 가격 등을 기재하여 시장가격과 맞지 않는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국세 체납이 4천만원에 이르러 시장가격에 맞는 도급금액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위 공장 및 담장 공사를 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잔금을 받아 일부만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900만원 가량은 유흥비, 도박 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장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8,000만원을, 2016. 7.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H) 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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