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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105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에 의한 내인성 안내염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에서 우안구 적출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 C, D, E, G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년 전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10. 18. 23:36경 명치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4,420개/㎕(정상범위 4,000~10,000개/㎕), C반응성단백 수치가 1.91mg/dl(정상범위 0.3mg/dl 이하)로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을 확인한 후 원고 A의 증상을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으로 진단하고 수액 및 구토억제제(MCPA)를 투여하였으며, 이후 원고 A의 증상이 호전되자 2011. 10. 19. 02:16경 원고 A을 퇴원조치하였다

라. 원고 A은 2011. 10. 19. 10:54경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5,140개/㎕, C반응성단백 수치가 7.99mg/dl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복부 CT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상복부 통증도 호전되자 같은 날 14:06경 원고 A을 퇴원조치하였다.

마. 그 후 원고 A은 2011. 10. 21. 17:28경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백혈구 수치가 13,150개/㎕, C반응성단백 수치가 29.96mg/dl로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뇌 CT 검사 및 신경과 협진 결과 뇌 병변이나 시신경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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