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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147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동작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주체이다.

나. 원고 C은 임신 35주째 되는 날인

G. 01:50경 피고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원고 A을 출산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조산으로 인하여 원고 A이 2.178kg의 저체중으로 출생하자 원고 A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서 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정상범위 0.3~1.3mg/dl)가 2011. 5. 4. 07:02경 8.6mg/dl, 그 다음날인 2011. 5. 5. 09:39경 15.7mg/dl로 각각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자 11:00경부터 원고 A에 대하여 광선치료(Phototherapy)를 시작하였다. 라.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6. 07:41경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 A의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1mg/dl로 측정되자 광선의 수를 2배로 증량하여 광선치료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5:04경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원고 A의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2mg/dl까지 상승하자 광선의 수를 4배까지 증량하여 광선치료를 계속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6. 22:25경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 A의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가 24.3mg/dl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한 후 원고 A에 대하여 수액요법 및 집중광선요법을 계속하여 실시하였고, 이후 원고 A의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는 2011. 5. 7. 07:56경 20.5mg/dl, 같은 날 18:17경 18.2mg/dl, 2011. 5. 8. 07:18경 14.7mg/dl로 점차 감소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8. 원고 A의 피부색이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Bronze Baby Syndrome)의 임상증상이 관찰되기 시작하자 곧바로 광선치료를 중단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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