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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5022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주체이고, 원고 A은 다발성 장기부전이 동반된 중증 패혈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4. 4.경부터 고혈압, 당뇨, 뇌경색, 파킨슨병, 자율신경계 이상,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7. 21. 02:17경 구토, 발열, 오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내원 당시 활력징후가 체온 40.2°C, 혈압 232/88mmHg, 심박수 133회/분, 호흡수 38회/분, 동맥혈산소포화도 84%로 측정되자 원고 A에 대하여 인공호흡기치료 및 수액치료를 시작하는 한편, 심전도검사, 흉복부 CT 검사,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혈액검사에서는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83mg/dl(정상범위 0.50~1.1mg/dl), 혈당 320mg/dl(정상범위 74~106mg/dl), C-반응성 단백 농도 13.89mg/dl(정상범위 0~0.5mg/dl)으로 신부전, 고혈당, 감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에서는 산도(pH) 7.38(정상범위 7.35~7.45), 산소 분압(pO2) 41mmHg(정상범위 75~100mmHg), 이산화탄소 분압(pCO2) 30mmHg(정상범위 35~45mmHg), 중탄산염 농도(HCO3) 17.7mEq/L(정상범위 21~27mEq/L), 산소포화도 75%(정상범위 92~100%)로 저산소혈증 및 호흡부전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CT 검사에서는 양쪽 폐의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상태를 다발성 장기부전이 동반된 중증 패혈증 상태로 진단한 후 호흡기 치료, 수액투입, 소변 배액, 항구토제, 해열진통제, 항생제 정맥투여 등의 치료를 실시하면서 2012. 7. 21. 04:55경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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