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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4나1711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8,677,687원, 원고 B, C에게 각 4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 병원 내원 전의 치료 경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 C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10. 10. 5. F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은 항결핵제 투약 이후부터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0. 12. 7.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의 2011. 2. 9.까지의 치료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항결핵제의 투약을 일단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호전되자 2010. 12. 10. 다시 망인의 결핵 치료를 위해 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INH), 리팜핀(Rifampin, RFP)을 투여하였다가 망인에게 재차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자 위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였고, 리팜핀을 부작용의 원인 약물로 판단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0. 12. 30. 다시 망인에게 아이소니아지드와 에탐부톨(Ethambutol, EMB)를 투여하였는데, 망인에게 전신발진 증상이 나타나자 약물 투여를 중단하였고, 위와 같은 부작용의 원인 약물이 에탐부톨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 10.부터 항결핵제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여 아이소니아지드,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SM), 크라비트(Cravit), 프로티온아미드(Prothionamide, PTA)를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2011. 1. 20. 두통, 고열, 전신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약물 투여를 다시 중단하였다.

망인은 2011. 1. 22.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지속되고 전신발진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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