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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10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6. 4. 2. B에게 5,000만 원을 만기일을 1998. 4.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2. 1. 22.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3. 8. 1.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7. 6. 8. 원고에게 각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하였고,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 4. 2.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원리금 합계 155,514,746원과 그 중 원금 39,946,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전 양수인인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69016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1. 28.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4. 4.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주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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