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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845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이호이앤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422,224원 및 그 중 171,355,12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호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9. 21.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만기 2008. 3. 21., 이자 연 8.76%, 지연손해금율 연 19%(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2010. 8. 26.경 미합중국법인인 CFIC, INC. of DELAWARE에게, 2010. 9. 27.경 에이치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12. 4. 5.경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8. 13.경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위 각 채권양도일 무렵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의 잔존 채무액은 2014. 7. 18.을 기준으로 원금 171,355,128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7,067,096원 합계 248,422,224원이다. 라.

따라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원리금 합계액인 248,422,224원 및 그 중 미상환 원금인 171,355,1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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