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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03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중앙회는 2009. 6. 5. 피고에게, C, I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K호 부동산을 담보로, 이율은 MOR(시장조달금리)기준금리 3.41%, 지연배상금율은 L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을 적용하되 최고 연 19%로 정하여 31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D중앙회는 2011. 9. 6. G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2011. 9. 26. 다시 E 유한회사에게 위 자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 유한회사는 2012. 3. 23. 위 담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374,400,000원을 배당받아 변제충당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25,908,172원이 남게 되었고, E 유한회사는 2013. 6. 21. 원고(당시 상호 A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2. 3. 23.을 기준으로 원금 25,908,172원이 남아 있고,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D중앙회가 2011. 10. 6. 무렵, E 유한회사가 2016. 11. 25.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 25,908,172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4.부터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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