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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5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21:50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제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새 누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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