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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2017. 3. 6. 23:30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형 뽑기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 2017. 3. 7. 02:10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 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각각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7. 02:10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 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입건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3.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3.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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