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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7 2017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 피고인은 2017. 4. 24. 20:16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에 있는 삼성생명 익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 피고인은 2018. 1. 3. 13:35 경 군산시 중앙로 71에 있는 농협 중미 지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명 2길 13에 있는 월성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 달 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61%로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전과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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