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일 고등학교 방면에서 지 안 리 즈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 감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산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