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20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결과), 감정 의뢰 회보 및 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