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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31 2016가합812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332,479원 및 그중 300,332,479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평택시 팽성업 대추리 일대 평택시설통합본부현장, 인천 서구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수원시 광교,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74-1 대림청평마이다

스 리조트, 김포시 구래동 금성백조 신축공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e편한세상아파트 태재 신축현장 등의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와 2014. 7. 1.경부터 각 공사완공일까지 건축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420,332,479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임대료 420,332,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률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확장된 청구금액 1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4. 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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