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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11.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 없이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출을 원하는 B에게 ‘HK저축은행’에서 7,000,000원을, ‘C’에서 3,000,000원을, 2010. 3. 12.경 ‘D’에서 2,000,000원을 각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2010. 3. 11.경 600,000원, 2010. 3. 12.경 360,000원, 2010. 3. 23.경 120,000원 합계 1,08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0.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부중개의 진술서

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정보사항 통보

1.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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