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2015고정216』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5. 대부신청인 피해자 D이 신청한 5,000,000원의 대출건을 대출회사인 E회사에 2,000,000원, F회사에 3,000,000원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여주고, 대부신청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 H 계좌로 수취하였다.
『2015고정796』
1.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6. 대부신청인 피해자 I가 신청한 4,000,000원의 대출건을 대출회사인 J회사 2,000,000원, K회사 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 (L) 통장으로 451,600원을 교부받았다.
2.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09. 12. 31.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정보사항 통보(경기) 『2015고정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내역에 대하여)
1.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정보사항 통보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