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E빌딩 6층에서 각 ‘F’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대가수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F’에서 G에게 대부를 중개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14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위 ‘F’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6~399번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총 4,651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503호 영업소만 ‘F’란 상호로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중개업 영업소 등록을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영업소 별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I 오피스텔 8층에서, 2010. 6.경부터 2010. 12. 31.까지는 위 I 오피스텔 10층에서,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E빌딩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각각 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기간 동안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대부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