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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3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가.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O 운영자들인 P, Q, R과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의 영업소인 ‘S’ 지점을 개설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춘천시 T 2층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P 등으로부터 ㈜O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U’ 또는 ‘V’이라는 직영지점 아이디를 부여받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위 대부중개시스템에 직접 대출신청자와 대출내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부중개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3. 위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 W에 대한 대출신청 정보를 ㈜O의 대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함으로써 그 시경 위 W이 ‘웰컴크레디트2’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합계 10억 6,816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R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S’ 지점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O 운영자들인 P, Q, R과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의 영업소인 ‘X’ 지점을 개설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동작구 Y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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