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9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천 남구 B건물 1611호에서 벼룩시장 광고란에 대출중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C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