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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9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천 남구 B건물 1611호에서 벼룩시장 광고란에 대출중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C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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