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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4. 19:55 경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계속하여 목적지를 변경하다가, 대구 북구에 있는 복 현 오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 차한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위험 하다는 이유로 제지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택시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빈 차표시 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가 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검거보고, 현장사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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