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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08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07. 12. 4. 23:2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3-41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택시의 조향장치를 꽉 잡고 움직이지 않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도로 1 차로의 옆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C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4,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서울 시설물관리공단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 비 47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시설물 손괴 내역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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