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6. 20:30 경 서울 마포구 신정동 87-2 강변 북로에서 일산 방면으로 피해자 B(46 세) 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차량을 도로 가에 정차하자 소변을 본 후 발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21:00 경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은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