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정6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는 2014. 12. 2.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에 있는 평 촌 역 대합실에서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소속 직원에게 뒤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