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4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및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19. 고소인 몰래 위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물건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소인 사무실에 임시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소인이 위 건물을 경락받은 D의 퇴거 요청을 받고 퇴거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치우지 않자 다른 사무실에 임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물건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 2011. 8. 18.경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건은 피고소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피고인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주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수사기관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C이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고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