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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경 안양시 동안구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 내 수용 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5. 12. 7. 08:00 경 안양 교도소 내 수용 실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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