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07』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8:4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28 세) 과 공구의 가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 가게 안에 있던 의자 및 에어컨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509』 피고인은 2016. 8. 1.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경기 가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6. 7. 15. 19 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피고인에게 배치기를 3,4 회 하여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2016. 7. 15. 19:00 경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이 E의 오른쪽 목을 잡아 밀며 오른손으로 E의 좌측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위 가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 경 가평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배치기를 3~4 회 당하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여 고소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 정 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