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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용소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프론트(front)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23,0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현장임장 및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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