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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도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광나루역 방면으로 시속 약 111km의 속력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약 7,528,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가족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13 광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스포티지 승용차 사진, 사진(블랙박스 캡처)

1. CD(목격자 블랙박스)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수사보고(공단분석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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