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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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