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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시간 불상경 서울 중구 B시장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날 02:03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마장역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F(3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레이 승용차량 앞 휀더 파손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중인 G병원 방문 관련), 수사보고(사고장소 현장 방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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