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지하철역 앞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영로타리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C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3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피의, 피해 차량 사고사진, 교통정보 CCTV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