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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426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제 1 심이 선고한 주 형(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이 밀수한 전동 공구 857개는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위 밀수품의 가격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 제 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현행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단서 제 1호는 제 154 조의 보세구역에 제 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 물품은 ‘ 몰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세법 제 157조 제 1 항은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통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단서 제 1조의 ‘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 물품 ’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구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경위,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자체를 포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입 물품의 가액 상당의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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