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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단86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 수입신고를 하여 면세 통관하면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경 군산시 B에 있는 창고에서 성명 불상의 속칭 ‘ 보따리 상’ 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한 상용 물품으로서 법령상 외국 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서리 태 770kg, 깨 120kg, 팥 520kg, 메밀 440kg, 율무 375kg, 건고추 25kg 물품 원가 합계 2,673,777원 상당을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하여 취득하여 위 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농산물 검사( 검역 의뢰), 범칙 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 범칙 물품 처리 등), 수사보고( 압수 물품 2,250kg 폐기보고)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4조 제 1 항 제 1호,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밀수품 취득, 보관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밀수품 취득에 따른 관세법 위반죄와 식품 위생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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