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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6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밀수입을 한 경우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2조 제2항 단서는 그 예외로서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물품은 몰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6조, 제37조 등에 의하면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

이 사건 밀수입에 관한 골프용품(이하 ‘이 사건 골프용품’이라고 한다)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때 신고가 이루어진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118,926,281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18,926,28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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