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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93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국으로부터 레이밴 썬글라스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밀수입과 부정감면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관세법상 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액까지 과다산정한 잘못이 있다.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1) 국내구매자들이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골라 주문을 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국 소재 D.(이하 ‘D'라 한다

)가 국내구매자의 주문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택배회사에 의뢰하여 고객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어그부츠 등 문제된 물품에 관하여 수입화주로서 관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국내구매자이고 피고인은 위 물품의 수입화주가 될 수 없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밀수입과 관련된 물품은 국내구매자들이 개인적 소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한 소액면세물품으로 관세법상 정식 수입신고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의 국내 반입시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 즉 목록통관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신고수입(밀수입)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물품은 몰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사건 어그부츠 등은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목록통관절차를 거쳐 반입된 물건이므로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밀수입으로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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