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6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중고 서점 G 점 점장으로 중고 서적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2:20 경 위 F 중고 서점에서 H로부터 H가 같은 날 2016. 09. 06. 12:05 경 서울 은평구 I 지하 1 층 J 문고 내에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 다

잉 아이’ 등 서적 8권을 매수하는 등 별지 목록과 같이 2016. 8. 3.부터 2016. 9. 13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43,400원 상당의 장물인 서적 111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서적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비표가 없는 서적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서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 중고 서점을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서적 111권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 매수와 관련하여, 중고 서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증거에 의하면, F 중고 서점 G 점 매입직원들이 비표가 없는 서적들을 매입하면서 H에게 서 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비표가 없는 서적이라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서적 분실이 빈번한 대형 서점의 경우 판매 서적에 비표( 서점 고유의 표시를 책 아래쪽에 스탬프로 도장을 찍어 표시함 )를 날인한 후, 판매 시 다시 판매 날짜 도장을 날인하므로, 정상적으로 구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