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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5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11. 6.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사무실에서, E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취득한 G으로부터, 고속버스 화물편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스마트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스마트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아직 포장을 뜯지도 않은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약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1.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 1. 17:00경 위 사무실에서, E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아이폰4S 1대를 취득한 G으로부터, 고속버스 화물편과 퀵서비스를 통해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스마트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아직 포장을 뜯지도 않은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2대를 대금 10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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