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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5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중고 서점 G 점( 이하 ‘G 점’ 이라고만 한다) 은 비표가 찍혀 있는 서적의 경우 날짜 도장이 없거나 이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서 적의 출처를 확인하고 매입 증빙을 요구하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비표가 찍혀 있지 않은 서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매입하였다.

K는 훔친 새 책을 거의 매일 G 점을 방문하여 20회에 걸쳐 111권을 판매하였고, 이를 매입하는 G 점은 장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매입하였어야 함에도 비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정상 서적으로 보아 매입하였으므로, G 점 점 장인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증거에 의하면, F 중고 서점 G 점 매입직원들이 비표가 없는 서적들을 매입하면서 K에게 서 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비표가 없는 서적이라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서적 분실이 빈번한 대형 서점의 경우 판매 서적에 비표( 서점 고유의 표시를 책 아래쪽에 스탬프로 도장을 찍어 표시함 )를 날인한 후, 판매 시 다시 판매 날짜 도장을 날인하므로, 정상적으로 구입한 서적에는 비표와 판매 일자 도장이 함께 날인되게 된다.

따라서 서적에 비표만 있고 판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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