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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1 2020고정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구미시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 업주 E, F, G, H,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H가 ‘맥주 3병 사 줄 테니 더 먹고 가라’라고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H를 쿡 찌르면서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지난번에 나를 모욕으로 고소한 건으로 50만원 벌금이 나왔다.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 남자들에게 돈이나 뜯어먹고 I하고 냄비나 팔고, 네가 인간이가, 시장바닥에 얼굴 들고 나타나다니 낯짝도 좋다. J이 한테 잘 맞았다.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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