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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57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5. 1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후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인 F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G,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니 행실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니한테 그런 소리 안했어,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5. 13.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니가 어제부터 기분이 나빠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기분이 나빴다고 덮어 씌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2. 5. 14. 00:4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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